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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타임스]경찰청노조, “반복되는 고속도로 현장 순직은 구조적 인재”…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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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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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고속도로 등지의 사고수습 중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고속도로 사고 처리 시 원격 전광판·차로를 자동 차단하고, 경찰 단독 진입 금지, 다수 차량에 의한 ‘물리적 완충 구역’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Move Over Law’를 통해 사고·단속 현장 접근 시 감속·차로 변경 법제화 하고, 위반 시 중형 및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교통경찰·도로작업자 전용 보호 트럭(TMA)을 상시 배치 하게 돼 있다.


호주·캐나다도 현장 통제 불응·위협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고 수습 시 최소 인력·장비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현장에서 근무한 경찰관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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