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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무원노조 "기후부 사무관 사망에 공무원 안전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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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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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국공노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인격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며 "신설 부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구조적 과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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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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