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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떠난다” 공직사회도 직장내 괴롭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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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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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공인노무사(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는 공공부문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적용 법령과 절차가 나뉘어 있어 피해자(기간제)가 보호를 요구하거나 징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는 신고 이후 계약 연장이나 재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직장내 괴롭힘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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