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25일)로 확대됩니다.
관련링크
-
[조선비즈]폭염에도 현장 지킨 공무원… 벼 낱알 세다, 화재 진압하다 '풀썩' 2026.08.07 -
[머니투데이][기자수첩] 공직사회 '안전관리'의 필수 요건 2026.08.06
알림마당
[연합뉴스]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25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