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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초임호봉 정정했어도 원금만 지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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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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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법 46조가 ‘보수는 법령에 근거할 때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금은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 18조를 근거로 “잘못된 호봉을 소급 정정하는 취지는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정정된 호봉 기준 보수를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시점부터 실제 정산 지급일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 A씨 등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년 4월4일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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