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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 통보하고 사유는 함구…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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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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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통보서만으로는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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