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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무효 판결’ 즉각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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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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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문 노조위원장은 “국가가 시킨 일을 했는데, 1시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상위 법령의 명확한 위임도 없이 자체 예규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업공무원의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이 공짜노동으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s://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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