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돼도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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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A씨가 추가로 인정받은 수당은 2022년 1월에 해당하는 2만4천64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적 의미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 등 다른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공무원들을 대리한 정승균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한 계산방법(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당연히 포함)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며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가 ‘공짜’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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