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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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공무원에게 부여돼온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의 조합 회계감사에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회계감사원의 조합 회계감사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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