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군무원에 군인규율 반대"…군무원연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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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군인에 준하여'라는 문구가 징계의 근거로 충분한지, 군인과 군무원을 사실상 동일한 복무규율 아래 두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무원 두발 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방부는 군무원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라는 지침을 각 군에 하달했다.
한편 전국군무원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군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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