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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무원노조 “공무원 옭아맸던 ‘복종 의무’ 사라져…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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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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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도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상명하복’이 고착된 공직문화에 중대한 균열을 낸 조치”라며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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