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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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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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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된다. 1949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 의무' 조항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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