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타임스]76년 복종의 의무 역사속으로… 국공노 “민주적 조직문화 전환 역사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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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등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에 복종의 의무 등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그 결실로 지난 8월 21일 체결된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20조에 “행정부는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한 적정한 용어 등을 연구·검토한다”는 구절을 넣는 데 성공했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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