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1분’의 노동도 소중하다, 공직사회 ‘공짜 노동’에 울린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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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경찰·소방 등 현업기관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외에도 긴급한 업무 처리나 현장 준비를 위해 조기 출근하거나 교대근무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준비시간’ 혹은 ‘정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노동착취이며 공직사회 내부에 깊은 불신과 사기 저하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병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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