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50분 야근 10번 했는데 ‘0원’…법원 “한 달로 모아 줘야”
페이지 정보

본문
이번 판결의 실익은 ‘자투리 시간’ 보상에서 갈린다. 그동안 하루 50분씩 여러 차례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기준 때문에 수당이 0원이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컨대 50분 초과근무를 10번 해도 하루 기준으로는 매번 1시간을 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월 단위로 합산하면 총 500분(약 8시간)으로 계산돼 수당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