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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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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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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공무원보수지침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1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업공무원이더라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해 국가는 A 씨 등에게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공부문 전반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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