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공노 "옛 기재부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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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취지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처분은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협의 없는 발령은 노사 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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