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모든 노동자의 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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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9명 중 194명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간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노동절 휴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휴일법에 따라 노동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