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체감온도 35℃ 폭염에도 세관검사 ‘이상 무’…관세청, 직원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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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폭염 시 야외 검사시간 조정과 냉조끼·얼음생수 등 보냉장구 지급을 확대하겠다”며 “검사현장 근무수칙 정비와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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