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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회 출전 준비에 무릎 파열 소방관, 법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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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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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감정의는 ‘외상성 종파열’이 분명하고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도 외상 때 발생하는 출혈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훈련의 내용과 강도, 통증이 발생한 뒤 파열에 이른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고강도 훈련으로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다고 봤다. 외상이 상병 발생에 기여한 사고 관여도는 75%로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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