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월 150만원 공무원연금 받아도 배우자는 기초연금 제외”…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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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월 150만원가량의 공무원연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생활하는 사례를 들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무원연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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