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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부·노조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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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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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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