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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중국인 추납 사실상 막혔다”…기초연금도 5년 거주 요건 신설 [잇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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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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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던 복수국적자 등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내온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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