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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신문]월 50 만원도 못 받는데 배우자까지 돌봄까지 배제 " … 이상식 의원 , 획일적 연금 연계 맹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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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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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법상 직역(공무원)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 배우자 ’ 역시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에서 일괄 배제된다는 점이다. 본인 명의의 연금이나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노인이라도 , 배우자가 소액의 직역(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과 돌봄망에서 원천 차단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출처 : 경인신문(http://www.as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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