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제 이름 찾은 노동절’ 본회의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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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다. 소위에서는 법안 공포 시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김주영·박홍배·안호영·김위상 의원은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자는 법안을 냈고, 이수진·이용우·김태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정했다.
공무원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 등의 발의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도 법을 적용받게 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김위상 의원은 노동자가 예측가능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은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입법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채 폐기됐다.
조선노동연맹회 등은 1923년부터 노동의 존엄과 노동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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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