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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타임스] 62년 만에 제 이름 찾은 노동절 제 이름값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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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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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이름을 바꿨다면 내친김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명칭 변경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노동과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의 노동이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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