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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9급 신입은 120만원, 5급은 0원"…공무원 휴가비 '제도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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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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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은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받지 않는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돼 봉급액·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연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사관생도·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9급 초임(200만900원)은 법정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못 미치며, 각종 수당을 합쳐야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공직 매력도는 하락세다.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국가공무원은 1만7292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고, 2020년보다 32.1% 증가했다. 7·9급 시험 준비생(20~34세) 수도 12만9천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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