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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 공직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환영한다 - 2023 행정부교섭 제20조 이행의 실질적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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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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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 공직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환영한다

-2023 행정부교섭 제20조 이행의 실질적 첫 성과



오늘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이를 전면적으로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를 수직적 위계에서 민주적·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1. 단체협약 제20조의 약속이 현실이 되다

2025년 8월 21일 체결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20조는,

“행정부는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한 적정한 용어 등을 연구·검토한다”

고 명시하며, ‘복종의 의무’라는 시대착오적 규정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바로 이 제20조의 취지를 반영해,

‘복종의 의무’ 삭제,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의 전환,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 시 이행을 거부할 권리 명시, 라는 실질적 변화를 제도화했습니다.

국공노는 단체협약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률 개정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실현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2. 공무원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직, 이제 시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상명하복”으로 고착되어온 공직문화에 중대한 균열을 낸 조치입니다.


이는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며, 공직사회 전반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3. 공무원의 일·삶 균형과 인권을 강화하는 추가 개정도 환영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상향(8세 → 12세)'

'난임 치료 휴직 신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3년 → 10년 연장'

'피해자 통보 의무화'등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국공노는 이를 공직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4. 국공노는 공직사회의 ‘왼손’이 되겠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처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위계적 통제와 복종이 아닌 책임·윤리·민주성 위에 서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첫걸음이며, 국공노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권·권리 확대',

'공정한 징계·감독 체계',

'수평적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5. 정부에 요청한다

단체협약 제20조 정신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 정비'

'교육·지침 개편'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국공노는 정부가 이번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왼손’-약자를 보듬고, 위계가 아닌 민주성으로 작동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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