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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심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 내란을 가능케 한 공직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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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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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논평] 1심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 내란을 가능케 한 공직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43일을 기다려온 사법적 판단이다. 국공노는 오늘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헌정 파괴 범죄의 엄중함에 온전히 부합하는 결론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국공노는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이렇게 밝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무리들에 대해 감시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 다짐이 현실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무기징역 선고로 1심이 마무리됐지만, 일부 공범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법적 다툼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헌정을 파괴하려 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부재,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 그리고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일부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은 향후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우려하는 것은 형량의 경중이 아니다. 단 한 명의 최고 권력자가 위헌적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군과 경찰과 정보기관을 통해 이토록 빠르게 실행될 수 있었던 공직 구조 자체다.


공직자는 왜 위법 명령에 복종했는가


국공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 곁이고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12·3 그날 밤, 적지 않은 공직자들은 국민의 곁이 아니라 위헌적 명령의 집행 현장에 서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의 위계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거나 실행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직 구조가 '복종'을 '충성'으로 등치시켜 온 오랜 관행의 결과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복종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했을 때 공직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는 없다. 내란의 도구가 된 공직자를 단죄하는 것과, 그런 상황에 놓인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노가 촉구하는 제도적 개혁 과제


국공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의 제도 개혁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위법·위헌 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다. 공무원이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질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다.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목소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군·경·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다. 이번 사태는 권력 남용에 취약한 무력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문민통제의 원칙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공직사회 스스로도 성찰해야 한다


국공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1조를 다시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선언은 오늘도 유효하다.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는 상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의 지시에 침묵해 온 관행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오늘의 판결로 사법적 단죄의 첫 장이 쓰였다. 그러나 진정한 내란 청산은 법정 밖에서, 공직 구조의 뼈대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다." 국공노는 그 다짐을 다시 새기며, 개혁의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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