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기업 경영에서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 회사에 대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의 의견을 보다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주들이 쉽게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고, 주주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제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