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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한 인사 관행, 이제 그만!!! - 공정·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의 시발점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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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의 시발점이 되기를 -
지난 4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에 국무총리실 지부가 설립되었다. 지부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지난 8월 23일(8.27.자 이동)에 대규모 인사가 실시되었다.
< 장관 지시에 따른 ‘인사 운영 개선(안)’ 주요 내용 중 발췌>
■ 정기인사 원칙 확립 및 시행
- 매년 2·8월 중(연 2회) 정기인사 실시(과장급 이하 중심)
- (전보대상 선정 기준) 실·국 단위 근무기간 2년 내외, 첫 보직 1.5년 내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기인사 대상자에 포함
하지만, 이번 인사는 어떠했는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인사 운영 개선(안)을 무시하고 전보대상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며 스스로 마련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공정한 기회없이 친분을 과시한 밀실 인사, 발령도 나기 전임에도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친분에 의해 형성된 집단 왕따에 가까운 여론몰이로 인해 사람이 평가되어 다른 부서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부서 이동도 어려운 현실, 공채(일반직)와 전환직(기능직->일반직)을 대놓고 하는 차별(승진, 근평, 승진자 교육 등),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직원에게 전가를 하거나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인사(전보) 시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친분에 의한 밀실 인사 금지
셋째, 인사(전보) 발령 전, 사전에 후임자를 내정하는 불공정 인사 금지
넷째, 특정 부서(인사, 총무 등)에만 집중되는 승진자 배정 금지
다섯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 면담 요청(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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