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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부교섭 노사 합의로 1년여 만에 본궤도 올라 - 「2023 행정부교섭」 교섭절차와 의제 확정하고 실무교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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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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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교섭 노사 합의로 1년여 만에 본궤도 올라
 - 「2023 행정부교섭」 교섭절차와 의제 확정하고 실무교섭 착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0월 29일(화) 인사혁신처와 「2023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3년 10월 인사혁신처에 2023 행정부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전국공무원노조 등 7개 공무원노조가 교섭에 참여함으로써 행정부교섭이 시작되었다.
7개 행정부단위 노조로 구성된 행정부교섭대표단은 국공노의 주도 하에 참여노조가 창구단일화 회의(’23.11월~ ’24.6월)를 통해 구성한 교섭위원과 단일 교섭 요구안을 지난 7월 11일 행정부 대표인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다.
 
<2023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경과>
○ ’24.7.22. 1차 예비교섭에서 노조측이 교섭단계, 위원 구성, 소방특별위원회 구성 등 교섭 전반에 대한 절차와 운영방식이 담긴 절차 합의(안) 제시
○ 8.6. 2차 예비교섭부터 매주 교섭절차와 교섭의제 조정을 위한 예비교섭을 실시, 지난 10.25. 대표간사회의를 포함하여 총 10차 회의 진행, 행정부교섭 절차합의서와 의제 조정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
 
국공노는 당초 요구안 중 올해 체결된 2020 정부교섭의 후속조치를 감안하고 지부단위 교섭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 정부측의 비교섭사항 주장 등을 효율적 교섭을 위해 수용하고 당초 76개 조 174건에 이르는 안건을 54개 조 97건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당초 국공노가 요구한 ①주4일 근무제 도입, ②국가직공제회 설립, ③비연고지 근무자 지원, ④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⑤장기재직휴가제도 시행, ⑥소방공무원, 조교,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등은 교섭의 주요 의제로 유지하였다.
국공노는 창구단일화와 의제조정에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교섭 참여 7개 노조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질적 교섭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국가직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실무교섭 노조 측 대표인 김중민 국공노 수석부위원장이 절차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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