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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차별에 맞선다 -국가직 노조 차별하는 타임오프 시행 반대 기자회견 참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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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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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차별에 맞선다
 -국가직 노조 차별하는 타임오프 시행 반대 기자회견 참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11월 26일 11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직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10월 26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5월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후 2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나 중앙부처 최대 노조인 국공노는 이 합의안 결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도가 민간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지방자치단체 대비 국가직은 노조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공무원의 노사관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도 적용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의결로 노사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현실을 현장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가 된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말 공무원근무시간면제 한도 고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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