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게시판 리스트 옵션 본문 #성명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이다.12월 3일 심야 22시 1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하여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계엄군과의 대치 끝에 01시 0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안건을 가결하였다.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 새벽 현재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국가공무원은 적법한 법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된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민들의 곁이고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이다.2024.12.4.국 가 공 무 원 노 동 조 합 공유하기 이전글 헌법수호 의지 밝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비상계엄 관련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개최 2025.07.28 다음글 국가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차별에 맞선다 -국가직 노조 차별하는 타임오프 시행 반대 기자회견 참여(2024-11-26) 2025.07.28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