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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수호 의지 밝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비상계엄 관련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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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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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수호 의지 밝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12월 5일 12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최근 비상계엄령이 발령되고 해제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에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상황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다음 날인 4일 새벽,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계엄 해제 명령이 국무위원들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게 내려지지 않아 긴장감이 가중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매우 큰 충격과 함께 불안감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경제 상황과 외교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노는 현재 벌어진 사태를 민주주의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태로 간주하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민 곁에서 국민들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공무원을 대표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저항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현장발언하는 성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12월 3일 밤 22시 1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하여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전쟁 또는 내란이나 국가 전역에 걸친 폭동 등으로 인해 공공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 중 특히 비상계엄은 정부나 법원의 기능이 군에 이양될 수 있고,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될 수 있기에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한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와 감시를 요건으로 한다. 또한 절차적 요건과 함께 계엄의 시행 목적, 계엄지역과 적용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적만 제시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장에 달려온 시민들과 즉시 소집된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기에 그동안 우리가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파장은 너무나 크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음은 물론,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떨어뜨린 대한민국의 대외적 공신력은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외신들은 윤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막기 위한 전술로 계엄령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타전했으며, 한미 동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대통령실도 비워진다면 향후의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정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 곁이고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적법한 법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가공무원노조가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노조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무리들에 대해 감시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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