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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행정안전부는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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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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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현 정부 들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감축하여 행정안전부가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통합활용정원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키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원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정책, 수행, 서비스 등 부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활용정원제는 정원 통제라는 단순한 논리로 일률적 감축 정원을 할당하여왔다. 
매년 반복적으로 감축된 정원 수는 국민 바로 곁에 존재하는 정부인 부처와 소속기관의 업무 과중과 효율성 저하를 불러왔으며, 결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고 소홀히 다뤄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정원 감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서비스와 행정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통합활용정원제에 의한 정원 감축은 국가공무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평가 없이 각 부처에서는 감축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고 공직사회 내에 위화감만 조성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인적 인프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원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하기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시켰던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여 국민의 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2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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