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조가 이끈 「2023 행정부교섭」 마침내 타결!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조가 이끈 「2023 행정부교섭」 마침내 타결!
- 장기재직휴가 실시, 비연고지 근무자 지원, 당직근무 개선, 국가직 공제회 공동 추진 등 국가공무원 현안과제를 행정부교섭 통해 해결
「2023행정부교섭」을 이끌고 있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8월 21일(목)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국공노가 요구한 「2023행정부교섭」은 7개 행정부 단위 노조가 참여했으며, 노조 간 창구 단일화 과정, 인사혁신처가 대표하는 정부측과의 예비교섭, 소위원회별 분과교섭, 실무교섭 및 본교섭 등 치열한 단계별 교섭과정을 거쳐 76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 양측의 교섭위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2021년 12월 「2018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이후 약 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체결된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행정부(대표 인사혁신처장) 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장기재직휴가 도입, ②비연고지 근무자 지원(임차료 등), ③국가직공제회 설립 공동 추진, ④당직근무제도 개선, ⑤맞춤형복지점수 상향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공노는 이번 행정부 단체교섭의 성과를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세부내용을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첫째, 국가공무원애 대한 차별 해소이다. 행정부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장기재직휴가 도입, 국가직만 없는 행정공제회 설립, 맞춤형 복지점수 상향(지방직과의 격차 해소), 전국에 분포한 근무지로의 인사발령 시 최소한의 임차료(주거비) 지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면제시간 부여 단위 개선 등에 합의하였다. 장기재직휴가는 국공노가 「2006행정부교섭」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가 올해 행정부교섭을 통해 부활되었다. 국공노는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조기 실시를 위해 올해 4월에 열린 제1차 실무교섭과정에서 정부측과 전격 합의하였고, 지난 7월 22자로 시행되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는 군인·경찰·교원,·지방공무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많게는 50년 이상 운영되면서 노후 보장과 공무원의 부족한 후생복지를 보완해오고 있는데, 유독 국가공무원만 공제회가 없다. 국공노는 이번 교섭에서 공제회 설립을 위한 노사공동 논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함(협약 제34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국가직 행정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사발령에 의해 생활 근거지를 떠나 일하게 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단체협약에 담았다.(협약 제27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 원거리 근무지에 발령받은 경우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국공노는 당장 내년부터 저연차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무원 개인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도 국가직 공무원은 차별받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자체의 자체 예산권한에 근거하여 기본점수를 국가직보다 평균 4배 이상 더 부여받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대표단은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내년에는 꼭 인상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았다.(협약 제36조, 제37조) 당초 요구는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개인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개인의 부담을 완하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둘째,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다. 행정부 노·사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사간 소통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협약 제5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에 대해 공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협약 제6조), 결원이 발생해도 그 사유에 따라 제한되는 결원보충 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다.(협약 제12조) 당직근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꼭 필요한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처우개선과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협약 제14조) 공무원에게도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협약 제16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제반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며, 스마트워크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합의하였다.(협약 제18조)
초과근무 총량제에 묶여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행사나 국회 대응을 위한 초과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협약 제27조), 물가 인상에 따라 정액급식비 등 실비변상적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협약 제28조)하기로 하였으며, 업무대행수당 지급요건과 단가를 개선하거나 현실화하고(협약 제30조), 현재 재직 8년 이상인 필수실무관 선발요건을 완화(협약 제31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업무 수당을 합리적으로 개선(협약 제32조)하고 민간근무경력을 폭넓게 인정(협약 제33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택자금 대출규모를 늘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협약 제39조)
셋째, 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이다. 행정부 노사는 업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장내용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협약 제35조),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통계 작성의무를 각 기관에 부여하고, 건강안전 전문조직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협약 제42조)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협약 제21조) 관련 방안을 담은 민원처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시행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측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공무상 병가를 부여하도록 교섭과정 중에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24.11.8.) 향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학습(연간 3일 이내) 활성화(협약 제23조), 퇴직 준비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당사자 의견수렴(협약 제29조),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협약 제41조), 조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행정부교섭 대표인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은 지난 3차례의 교섭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있는 교섭이었으며, 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단체협약의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정부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복 80주년, 빛의 역사를 이어 민주주의와 노동존중, 평화의 미래를 지키자 202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