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주4일 근무 추진하기로 결정
- 2023 행정부 단체교섭에 주4일제 근무 관련 교섭 의제 채택 예정
◈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은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