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와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전국의 정부청사와 관공서에서 노동절 주간 행사 진행
◈ 공장도 쉬고, 은행도 쉬고, 학교도 쉬고, 공공기관도 쉬는 날, 그럼에도 이 땅에서 월급 받는 노동자 가운데 오직 공무원만 예외인 날,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에서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와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절 기념 조합원 함께 걷기 ▲노동절 기념 인증샷 ▲국가공무원 노동절 휴무를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조합원 참여 행사를 벌인다.
◈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이고 국민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몇 차례나 체결한 ‘정부교섭 단체협약’과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에 체결한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15조는 ‘정부는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정부는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강구하기는커녕 몇 년째 이를 해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현장 조합원들의 힘으로 이를 풀어내기 위하여 전국 정부청사와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와 노동절 지정의 계기가 되었던 헤이마켓 사건의 요구였던 노동시간 단축을 현시대에 반영하는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참여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하였다.
◈ 이철수 위원장은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든 학교가 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가를 내서 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을 이겨내야겠다면 이런 문제부터 풀어내자.”며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달했다.
◈ 이철수 위원장은 “당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민간 영역에 불편을 끼치는 일도 없다”며 “공무원만 역차별받고 있는 이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고용주인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공무원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를 위해 조합원의 지지를 끌어내는 한편 입법을 통한 해결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붙임. 노동절 휴무 쟁취 기원 조합원 함께걷기 행사 사진 및 노동절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