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 대결을 평화로 갈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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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은 좌우 진영논리가 아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제4조)하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6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곧 주권의 명령이며, 정부의 조건 없는 책무이다. 요컨대 ‘평화’는 ‘주권’이다. 대결에 갈음하는 평화를 구현하기 바란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일에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할 것이다.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