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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 대결을 평화로 갈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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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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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결을 평화로 갈음하라!
 정부는 6.4.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기제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에서 모두 사실상 폐기 수순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의 원인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에 따른 안보위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대남 풍선 살포는 대북 전단에 맞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남북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와중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위태로운 지점으로 향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해 “주적”의 개념을 소환하고, 우리의 자유 침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결기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남북을 가로질러 유일하게 교환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단과 오물이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적대와 불신의 감정 아래 한동안 파흔으로 남아있던 대결과 대치의 칼날이 되살아나 한반도 평화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를 빌미로 대북확성기 재개 등 적대적 정책을 강화한다면 대결의 장에 국민을 몰아세우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결과 대결의 결과는 상호파괴로 수렴한다. 
 복기해보면 남북은 오랫동안 평화를 향한 여정을 함께 해 왔다. 7.4 남북공동성명, 12.13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호번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도모해 왔다. 남북이 함께 있는 그 지점이 정전체제 하의 불충분한 평화 상태일지라도 그 지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다. 이러한 평화를 향한 노력이 “위장된 평화”로 폄하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여 이번 사건을 그간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관성적으로 끌고 갈 명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지향적 대북정책으로의 나아가는 전환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은 좌우 진영논리가 아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제4조)하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6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곧 주권의 명령이며, 정부의 조건 없는 책무이다. 요컨대 ‘평화’는 ‘주권’이다. 대결에 갈음하는 평화를 구현하기 바란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일에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할 것이다.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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