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대응,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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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도 역대 세 번째이다. 국지성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폭염, 폭우,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닌 빈번한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되는 현실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현장 노동자는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은 침수와 산사태 위험에 처해있다. 기후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을 야기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문제는 자연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차별화, 구조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전지구적 탄소중립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작성한‘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2’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08개국 중 7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였으며, 영국의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조사에서는 2023년 G20국가별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2023년 기후위기대응지수는 63개국 중 60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은 높으나, 탄소중립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 또한 미흡하다. 2030년까지 2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아르이(RE)100 등 ‘기후무역장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환경이 해외 투자감소와 기업의 비용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부실함에 비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연대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2020년 이후 4년 동안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원고가 되어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이끌어 내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907 기후정의행진이 개최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연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2024. 9. 6.
국 가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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