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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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해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발상이다.
지금까지 수 차례 진행된 한일 외교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만큼 잘못을 한 것이 없다는 사고이며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결코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 기업을 동원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탈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일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역시 전범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 한국 기업의 돈으로 위로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의 접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先해법-일본의 後조치’라는 굴욕적 방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을 뿐 사죄와 배상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조치를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부도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권한도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단호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굴욕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법을 추진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헌법과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동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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