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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채무가 아니다. -‘연금수입’ 고려없는 ‘부채’라는 용어는 당장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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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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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채무가 아니다.
-‘연금수입’ 고려없는 ‘부채’라는 용어는 당장 변경해야...-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와 수급자에 대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퇴급급여 지출예상액의 현재가치이며, 이는 연금수입(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 9%과 정부부담금 9%)에 대한 고려없이 현재 가치로 환산된 앞으로 77년 간의  연금지출 예상총액일뿐이다. 

 매년 4월 초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년도 국가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하는데 금일(4월 4일)에도 어김없이 공표되었다. 그 중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이다. 금일 발표한 국가회계결산에서 4대 공적연금 중 국가가 고용주로서 연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2조원(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939.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가 엄청난 규모이다 보니 재벌 및 보수계열의 일부 언론사들과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거짓을 외쳐대는 일부 연금개악론자들이 결탁하여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국가회계결산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을 어김없이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여러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일으킬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연금충당부채는 확정적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와 달리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①지출예상액에 불과하다. 또한 결산일 이후 공무원 가입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와 정부부담금 등 미래 지출 예상액에 대응하는 ②수입원이 있음에도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부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들조차도 ‘채무’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든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많은 언론과 경제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가회계결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조차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빚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식블로그에 지난 3월 31일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관련 Q&A가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빚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채’라는 용어를 이제는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미래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21년의 경우 자연증가분 외에 할인율 감소로 인한 증가분이 43.9조였으나, ’22년 할인율 감소폭이 줄어들자 9조원으로 축소되었다. ’21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58.7%, ’22년 증가분의 25.6%가 할인율 때문에 증가한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 이자율 계산방식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만약, 영국방식으로 우량회사채금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국채금리보다 이자율이 높게 되어 오히려 수조~수십조 원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연금충당부채에 대하여 보다 올바르고 공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명확한 개념과 올바른 재정지표를 사용하여 건전하게 국가재정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오해와 우려만을 불러일으키는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를 당장 변경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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