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요구한다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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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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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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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16일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언론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흔히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소위 일터 약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사각지대로 볼 수 있겠지만 주요한 사각 지대 중 하나가 공공기관, 공직사회이다.
 
2017년 출범한 이래 일터 내 갑질을 상담하고 공론화해 이를 개선해온 「직장 갑질 119」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메일 61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4건(60.5%)로 파악되었으며 신고를 한 뒤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100건(47.8%)였다.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도 30.1%(63건)에 이르렀다.
 
이렇듯 공공부문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법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관련 법규가 부재한 국가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온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4년을 맞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하나,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라!
 
하나,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수직적 조직문화가 타파되고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요구안 관철을 노력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7.14.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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