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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 국가직공제회 설립 등 40개 요구조항 담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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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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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 국가직공제회 설립 등 40개 요구조항 담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0월 4일(수) 인사혁신처에 2023 행정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공노가 요구한 행정부교섭은 국가직공무원 전체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다루게 되고 정부 내 부․처․청․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부 단위의 교섭이다.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의 교섭대표인 행정부교섭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래 지금까지 2008년과 2018년, 2차례 실시된 바 있다. 이번 교섭 요구는 2018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행정부 내 최대 단일 노조인 국공노에서 전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요구한 것이다.
국공노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물가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육아지원제도 개선, 소득공백 해소 등을 교섭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복지와 수당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초임 급여 수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더욱 절실한 육아 지원, 정년 이후를 더 막막하게 하는 소득 공백 등 정부가 그동안 외면했거나 방치했었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임금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막혀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처우개선 요구권인 단체교섭권을 내실있고 속도감있게 운용하여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국가직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단체교섭 요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23년 행정부 교섭은 국공노의 교섭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교섭 참여 공고를 하게 되고, 노사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절차합의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된다. 국공노는 이번 행정부교섭을 1년 이내 마무리하여, 더 나은 처우와 노동환경을 국가직공무원에게 더 빨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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