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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철도민영화 저지!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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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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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저지!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 삭제하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38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공기업 코레일(철도공사)이 수행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의 시설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 철도 노선에 민간자본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철도 운영과 시설기능을 분리하여,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철산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민영화 촉진법’인 것이다. 


이는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KTX(코레일)와 SRT(에스알) 분리를 강화하여 국민 편의와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철도 일부 업무에 민간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고 나면, 나중에 노선 전체가 민간자본의 돈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민영화는 철도산업 특성상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통합 업무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공 안전을 위해 일체의 철도 민영화 시도에 반대한다.


2023년 11월 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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