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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한발 더 나아간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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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한발 더 나아간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던 30년 역사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제정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손잡고(상임대표 박래군)’에 2022년 사회공공상을 수여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노란봉투법’은 2조 개정을 통해 교섭 대상과 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노사분쟁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했다. 또한 3조 개정을 통해 불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2년 손잡고에 사회공공상을 수여하면서 “쌍용차부터 최근 대우해양조선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을 손배·가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손잡고’가 지난 30년간 손배가압류 소송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상당 원인이 파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실상 기업의 불법과 대화 거부에 있음을 사법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질 것이다.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진정 원한다면 해답은 노란봉투법에 있다. 쟁의행위가 두렵다면 더욱 더 ’노란봉투법‘을 수용해야 한다.
2023년 11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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