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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위원회 직무유기 규탄!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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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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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위원회 직무유기 규탄!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하라!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간사가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발의된 6개의 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첫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조합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해온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매일 산업재해로 2명의 노동자가 출근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74명에 달한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80%가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자격증도 없이 사업주의 강요에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도 2010년, 2022년 두 번에 걸쳐 정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권고를 하였으나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구경만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0여 년째 국회에 체류 중인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논의조차 이어가고 있지 않다.

심지어 7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운영하던 ‘노동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예산이 0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측은 ‘노동인권 교육에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며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 80%의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몰라 산재를 당하는 현실은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정기회 내에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간사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성실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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