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24.6.20.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 개정에 숨은 주역
- 국공노 소속 지부 조합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행정소송 승소하여 개정 발판 구축 -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오는 6월 20일 시행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중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국공노가 사고를 당한 조합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고, 인사혁신처와의 노사협의회 합의하여 금번에 법령까지 신설되게 한 배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혔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3.2월 국공노 소속 지부 조합원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면서부터이다. 조합원은 ‘21.11월 수능을 보는 자녀의 도시락통을 구입하기 위해 생필품 가게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1심과 2심 모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결정이 났다는 것이었다.
◈ 이에, 국공노에서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23.3월 국공노에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7개월간의 변론 끝에 ‘23.10.5. 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 판결 결과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를 벗어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법인 산재보험 법령에 나와 있는 예외 규정(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동기 및 목적을 감안)을 공무원 재해에도 적용하여 경로 일탈의 원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다.
◈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23.10.5. 판결 확정 이후에 2023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원재해보상 법령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여 몇 차례 논의 끝에 ‘23.12.27. 노사협의회 합의까지 끌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번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아직도 사고를 당한 조합원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조합원의 어려운 일이나 안타까운 일을 절대 방관하지 않고 항상 조합원 입장에서 판단하여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조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