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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업이 ‘사회재난’인가? 재난안전법 개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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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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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사회재난’인가? 재난안전법 개악 철회하라>
 
행정안전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법령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등 정부의 재난 대응 기구가 파업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악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28개 사회재난 유형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파업의 권리’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법제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생산을 멈춰 사용자 측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하고 사태를 공론화하는 파업의 요체는 사라지고, 파업은 다만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회적 재난’으로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파업으로 초래된 사회적 불편들에도 즉각 범정부 대응이 이뤄짐으로써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된다. 
파업의 힘은 불편함을 유발하는 데서 오는데도, 정부는 노동3권 중 쟁의권을 ‘권리’가 아닌 ‘재난’이라 여기며 국가적 대응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현행 시행령으로부터의 후퇴를 단호히 반대하며, 행정안전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재난안전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길 촉구한다.
 
2024년 4월 1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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